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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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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은 독일민법체계를 계수하였다. 따라서 구성체계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제도(Rechtsinstitution) 가 매우 유사하며 단지 일부에서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법률행위 제도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민법에서 법률행위 제도는 사적 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 도구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독일민법체계에서 법률거래(Rechtsgeschäft)라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민법에서 법률행위(Rechtsakt)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독일법에서 법률거래라는 추상적 복합적 정의 및법적 본질은 한국민법의 법률행위 개념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 법률거래란 그 용어적 개념에서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의 효과가 발생하는 하나의 거래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추상적개념이다. 즉, 하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행위들의 결합체이다. 이는 법률효과 발생적 관점에서의 법적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민법상의 법률행위는개개의 행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리체계로, 하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하나의 행위가 완성되는 행위 중심적 개념이다. 법률용어 차원에서, 법률행위를 거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독일민법에따르면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계약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각각의 행위가 법률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 없다. 반면에 법률행위를 행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한국민법의 경우 그 법률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행위를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각각 법률행위로서의 법적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한국민법에서와 같은 법률행위 제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률거래라는 개념보다도 객관적 명확성이 확보되어 체계적 완성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물권변동계약(Einigung), 등기 시 또는 점유이전 시의 합의(Einigsein) 등을 하나의 물권행위(Dingliche Rechtsgeschäft)로 취급하는 독일민법체계적 방법론과 달리 한국민법에서는 물권변동계약, 등기 시 또는 점유이전 시의 합의를 각각 하나의 법률행위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민법의 법률체계와 법률제도의 개념이 독일민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변형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법률행위 개념이 그 명확성과 체계성 차원에서 독일의 법률거래 개념보다 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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