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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민사]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민사]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민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민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36978(본소), 2017다216035(반소)
[민사]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민사]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민사] [특허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형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특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특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특별]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특별] [흡수합병에 의한 합병 신주에 관해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 중복적용 가부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특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특별]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특별]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범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특별]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특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특별]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특별] [특허 균등 판단에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사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1]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1] 갑 광역자치단체가 을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제22조 제2항),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1]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병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갑에 대하여는 을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을에 대하여는 병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에서, 을이 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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