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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신용보증기금)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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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도급인이 가진 독립적 은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의 절차에서 취소한 사건이다. 이는 대법원이 임대차 관계 등에서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온 입장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혹은 완화된 부종성 측면에서 공사대금의 공제 후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바로 가압류 대상인 보증금채권이 없다고 보는 논지 면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청구권의 내용은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등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하자를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공사대금청구권과 공제관계로 보는 것이 간편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금 청구권 및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차임과의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왔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도급계약에서 소송상 공제 항변을 인정하여 온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에서는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상 채무라 할 수 있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공제로 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없다고 보았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완화된 부종성 내지 독립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가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비추어도,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도급인 내지는 수익자이므로,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 채권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다. 즉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보증금채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행적격이 없다. 향후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계약으로서 완화된 부종성을 바탕으로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시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례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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