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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기환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91 - 211 (21page)
DOI
10.30833/LTPR.2019.02.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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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Ⅲ.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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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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