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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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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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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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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학계는 그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여 줌으로 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첫 존엄사 판결’이라 일컬어지는 일명 ‘세브란스 김씨할머니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드디어 존엄사법안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본 논문은 존엄사의 의미, 2009년 이후 발의된 법안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6년국회에서 통과된 ‘존엄사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존엄사의 의미
Ⅲ. 존엄사 관련 법률안 추진 경과
Ⅳ. 결론 ; 평가와 향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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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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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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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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