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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1 - 131 (31page)
DOI
10.31839/DALR.2019.02.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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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권한의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개편방향과 관련한 논점과 일련의 논의구조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관련 법제를 형성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점과 지방교육자치 행정권한의 이양에 있어서 실제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간 교육행정권한을 둘러싼 충돌의 양태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을 제언하였다고, 『헌법』, 『교육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형성과 집행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제 · 개정 논의구조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법제의 제 · 개정안에 대한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서 나타나는 지방교육자치제 관련 조항은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침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중앙-지방교육자치기관간 갈등의 조정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의 체계적 검토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육부와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한 유 · 초 · 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에 대해서는 유 · 초 · 중등 사무를 교육감의 사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 아닌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이라는 대전제를 교육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준선으로 삼아야 함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 · 도의회로 일원화된 시 · 도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우선 고려해야 함과 이미 시 · 도교육감이 자치조례제정권을 통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입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때, 상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반영 청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교육자치의 종착지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지방간 수평적 권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지방-단위학교의 주체별 책무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강화하는 형태로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논점
Ⅲ.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제 · 개정 논의구조와 현황
Ⅳ.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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