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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7 - 104 (28page)
DOI
10.31839/DALR.2019.08.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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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일수라는 학습의 ‘양’을 졸업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의 실질적인 교과목별 학업성취라는 학습의 ‘질’을 평가하고 학점 취득을 통해 이수조건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는 고교학점제 실행에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졸업요건으로서 일정한 학점 취득에 관하여, 최소 이수학점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논의된다. 현행 이수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될 경우, 한 학기당 25학점을 평균으로 잡아 150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최소 이수학점 중 필수과목 학점은 30~35학점으로 하고, 나머지 학점은 다양한 선택과목 학점을 취득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은 기존 교과교실제에 따른 공간 구성(교과교실의 수, 교실 이용율, 공용교실의 수, 공용교실의 크기와 위치 등)에 대한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과 편성 교과목, 선택 교과목등이 확정된 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의 공간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 법령에서 고교학점제형 공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점제 공간은 공간 유연성, 휴식 및 자율공간, 교과선택 동선의 효율화, 인터넷 강의실, 도서관 활용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기반형(학교 내, 학교 간), 지역사회연계형(학교밖 위탁교육형,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형), 온라인 기반형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교원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교과로 수업해야 하고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수전공자 · 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
Ⅲ.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방향
Ⅳ. 교사 · 강사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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