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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강분 (유앤파트너)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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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용차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동시장 내 차별을 해소하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반세기간 ADR이 진전되어온 미국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자율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만연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에 적합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실무가 정착되고 있다. EEOC나 FMCS와 같은 국가기관의 서비스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ADR 교육, 자문서비스 등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사업장단위 자율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우체국의 REDRESS는 공공기관의 고용차별분쟁을 제3자인 조정인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이러한 모델은 각계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법체계나 ADR 기반체계가 상이하기에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도라는 하드웨어적 접근의 한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전략을 포함하는 자율적 해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사업장단위 해결을 중심으로, 국가의 서비스는 지원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목차

국문 초록
I. 문제의 제기
II. 우리나라 고용차별분쟁의 자율적 해결제도와 운영 현황
III. 미국의 고용 ADR의 담론과 운영 현황
IV. 결론: 고용차별분쟁에 대한 자율해결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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