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87 - 32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대대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조사자증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제312조 이하의 서면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제316조의 진술증거(인적증거)를 통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신문내용을 증언의 형태로써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게 되었고, 동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증거능력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최대한 범죄사실 증명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증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주의 원칙을 더욱 강조한다면, 피고인이나 증인과 같은 원진술자의 진술과 그들을 조사한 자의 증언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나 증인이 진술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공판절차에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러한 부차적인 증거방법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조사자증언에 관해서 제316조 같은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언의 증거가치(증명력)를 낮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과 제316조 제1항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단지 조사자의 법정증언의 증거가치를 낮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증거능력 자체를 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316조 제1항에서 조사자증언과 관련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나라의 법률규정
Ⅲ. 독일의 법률규정과 판례의 검토
Ⅳ. 비교법적 분석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자세히 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고단159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검찰관의 甲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본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7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