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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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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미국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증거법인 FRE에서는,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 내지 인정진술을 비전문증거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진술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논거는, ① 원진술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대에서 증언하면서 인정진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 ②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③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인정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피고인이 인정진술을 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외에서 한 진술은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조사한 수사관을 포함함)의 증언’에 의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은 법정외 진술을 법정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전문법칙과 무관하다.
공판중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다. 조서재판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실히 사실심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된다. 인권침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현재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제도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미란다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변호인에 의해 수사에 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을 자제하며, 피의자가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해주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조서에 유사한 서면이 증거로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에서 조서의 작성이 금지되거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곧바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비판하는 견해에 관하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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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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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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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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