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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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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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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의 허용 여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 민법상 공유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초로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초하여 어느 누구도 공유관계에 머물 것을 강요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절대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기초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 민법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와 더불어, 일부 공유자의 채권자와 다른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를 비롯하여 공유물분할이 함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해석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자대위권의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우리 판례의 운용 현실과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공유에 관한 프랑스 민법 규정의 구조
Ⅲ.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Ⅳ. 우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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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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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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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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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187,188 제1부판결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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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에 전소와 후소가 그 계속법원을 달리하는 이상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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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내외의 독신용 숙소는 물론 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 등 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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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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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1]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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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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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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