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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93. 11. 11.자 93느2877 제3부심판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내외의 독신용 숙소는 물론 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 등 군관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285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본조 제1항에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 함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당해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1]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2020 .0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 대판(全) 2020. 5. 21. 2018다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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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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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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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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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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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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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인권과 정의
2015 .12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21 .03
임의 비급여 진료 사건에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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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책임재산보전제도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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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일본 개정민법상 책임재산보전제도와 그 시사점
서울법학
2024 .0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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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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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개정 일본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과 한국민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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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 대법원 2022. 8. 22.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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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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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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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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