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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내경 (법학평론) 이용현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29 - 4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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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타당성과 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과 논리 구성을 평가하고, 그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인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우회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한 사안이다. 채무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은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이 중첩 적용됨으로 인해 ‘남을 가망이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이에 원고는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위행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안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보전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우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수의견이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강제집행의 준비 내지 보전절차인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적 본질에 비추면, 책임재산 보전의 존부는 집행절차에 공여될 재산을 확보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사후적 사정인 현금화 단계를 선취하여 책임재산의 증감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행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이 아닌 채권 만족절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이상 이를 우회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다수의견의 논리 구성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축적되어 온 판례이론을 재단·이탈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의 경우 대위 목적물의 속성인 채권의 내용이 아니라 채무자의 속성인 무자력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판단하여 왔으며, 이는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피보전채권 만족에의 위험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논리적 설명 없이 이러한 법리를 이탈하여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며,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요소 중 하나인 ‘관련성 법리’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향후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능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는 다수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대위의 객체 해당성’ 요건의 실질화를 제시하였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이를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자가 해당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취지상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권리로 봄이 합당하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러한 권리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할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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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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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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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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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3. 11. 11.자 93느2877 제3부심판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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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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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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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내외의 독신용 숙소는 물론 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 등 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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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28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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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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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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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본조 제1항에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 함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당해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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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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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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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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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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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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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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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1]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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