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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89 - 33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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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어느 누구도 비켜나지 못하는 문화현상(kuturelles Phänomen)이다. 상속법은 가족심리적 문제의 거울이며 동시에 사회현실의 거울이다, 현행민법 상속편은 민법개정의 풍파에서 비켜서서 제정민법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법역이다.
상속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의문은 1. 상속을 법률제도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 즉 상속의 근거와 2. 이때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할 것인가, 즉 상속의 귀속주체의 확정으로 요약된다. 2.는 1.을 전제로 하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상속은 1. 재산소유자가 의도하여 남겼거나 특별한 의도 없이 쓰다가 남기거나 장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미처 쓰지 못한 殘餘[剩餘]財産, 즉 遺産의 處理를 본질로 한다, 다음으로 상속은 2. 권리자가 가졌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權能 자체 또는 그의 延長을 본질로 한다. 여기에서 유언은 재산소유자의 意思의 結果物이며, 유언이 없으면 그의 부존재가 바로 법률규정[법정상속]을 따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의제한다.
상속법의 개정에서도 현행 상속법의 원칙으로 이루는 사적 상속권, 가족상속, 유언자유와 재산의 당연 포괄승계는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환경의 변화 와 상속결과와 부양의 기존정신의 일치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특히 약자보호, 통일의 준비. 그리고 세계 속의 상속법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상속의 본질과 기능
Ⅲ. 현행 상속법의 원칙
Ⅳ. 현행민법 상속편의 개별제도에 대한 간단한 검토와 평가
Ⅴ. 현대사회와 상속법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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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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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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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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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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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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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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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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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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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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