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3 - 128 (36page)
DOI
10.34122/jip.2019.03.14.1.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CT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장이 국제조사기관의 업무를 하면서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PCT와 관련 규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조직과 역할, 체약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복의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PCT가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분쟁절차를 창설하게 되고, 다른 체약국들의 실무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허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대상판결의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 원심의 판시는 출원인이 한 명세서의 정정신청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거부통지에 대한 처분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항상 처분성을 부정하게 되면, 출원인의 권리와 사법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기초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출원인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PCT 국제조사기관의 조치에 의해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출원인에 대해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경과
Ⅲ. 국제출원 과정에서 국제조사기관이 한 조치의 처분성
Ⅳ. 이 사건 신청이 PCT 규칙 제91조에 따른 보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50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