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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경 (부산대학교) 조건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9 - 164 (36page)
DOI
10.34122/jip.2019.03.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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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된 체제로 구성된 반면 특허 제도는 한방과 양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방법 자체에 대해서 양한방 구분없이 취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의약품 발명의 경우에는 양한방을 구분하여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결과 제도적인 불리함으로 독자적인 한의약 기술들이 공공자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한방원리’와 ‘기존한약서’ 위주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제도를 기준으로 개발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등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해야 할 한의학의 여러 특수성 중 한약처방의 의료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치료 또는 진단방법과 시계열 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증-변증논치-시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의약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실무상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
Ⅲ. 의약분야 특허법 보호법리―양방의학 관점 중심으로
Ⅳ. 한의약 발명의 보호법리―특허법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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