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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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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을 불특허사유로 특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특허법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과 같은 불특허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법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유용성의 원칙’(Moral Utility Doctrine)이라는 법원칙이 오래전에 정립되어 지켜지고 있고, 그러한 법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취득이 제한되거나 허여된 특허가 무효로 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특허청 역시 그러한 법원칙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미국 특허법 하에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 취득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 특허법 하에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불특허사유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 특허법 하에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 ‘도덕적 유용성의 원칙’, 즉 유용성이라는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법 하에서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의 범주가 유럽 특허법 하에서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의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특허제도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공공정책적인 고려 하에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허여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미국의 특허제도는 특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생명윤리적 이슈를 불러오는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공정책적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유럽의 특허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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