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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1 - 120 (30page)
DOI
10.22789/IHLR.2019.03.2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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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상표법의 기능성 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성 원리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보호 영역을 확인하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출원된 상표가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면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취득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종류의 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성 판단은 식별력 여부를 넘어서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표 보호 대상의 확대로 단일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을 구성하는 단일색채에 대한 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 대한 단일색채상표의 허용은 기능성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용적 상품의 경우 상품을 구성하는 색채가 항상 기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색채상표를 구성하는 단일의 색채는 상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미적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드솔 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법원들은 패션디자인 상품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기능성 원리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패션디자인 상품의 특성상 단일색채상표를 허용하여 색채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패션디자인 상품에 사용되는 단일색채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보다는 심미적 기능성을 인정하여 색채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의 보호
Ⅲ. 기능성 원리
Ⅳ. 레드솔 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에 대한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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