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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3 - 23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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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해당 상표의 사용을 통해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표로서 해당 수요자의 다수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상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을 통한 식별력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데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주의 시스템의 보완하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차원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시점은 등록출원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시점을 출원시가 아닌 등록여부결정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표법 제6조제2항은 출원시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여부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식별력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든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던지 어찌 되었든 간에 상표의 등록여부심사는 부적절한 상표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가 아닌 철저하고 완전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출원일전 또는 등록여부결정일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1후3698판결에서 마치 무효의 흠이 치유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상표유사판단은 착오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한 식별력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상표법이 등록이후에 취득한 식별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할 지라도 적어도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결정시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등록 이후 심결시까지에 행해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부적절하다. 또한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 있는 다른 상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또는 영국 상표법 사례에 비추어 우리 상표법상 명시적 규정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의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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