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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05 - 15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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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사는 SEC 증권규제 집행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도다. 최근 대법원 판례 Lucia v. SEC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의 제정 당시부터 시작된 행정법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논쟁의 핵심은 행정법판사가 과연 미 헌법 제3조 판사(Article III judge)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였다. Lucia v. SEC는 행정법판사가 헌법 제2조의 임명조항 (Appointment Clause)의 적용을 받는 연방공무원이라고 판결하였고, 2018년 대통령 행정명령은 임명조항에 부합하는 임명절차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행정법판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쟁은 좀 더 근원적인 논쟁에 연원을 두고 있었다. 즉, 3권분립원칙에 기반한 헌법체계 하에서 과연 연방행정기구가 사법적 권한 및 입법적 권한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쟁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문행정법원(expert administrative tribunal) 을 SEC를 비롯한 연방행정기구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al Act of 1946) 제정 이후 보다 체계화된 행정법판사제도는 SEC의 증권규제 전문성 제고, 법해석 권한의 확대, 제재권한의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Lucia v. SEC는 행정법판사제도의 기여를 보다 확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SEC는 자신의 전문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행정법판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전문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행정법판사가 헌법 제3조 판사(Article III judge)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행정법판사의 일차적 결정(initial decision)은 보다 중대한 혹은 최종적 결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행정법판사의 법해석 권한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 추구되었던 SEC를 비롯한 연방행정기구의 규제 전문성과 독립성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연방행정기구 유형에 따라 SEC와 같이 헌법상의 적법절차(Due Process)를 실현하는 수단인 소송당사자 중심의 경쟁적 변론절차(adversary system)에 기반하여 심리절차를 주관하는 행정법판사와,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와 같이 그렇지 못한 행정법판사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제도 보완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방행정기구 SEC의 증권규제에서 행정법판사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Ⅲ. Lucia v. SEC 판례와 행정법판사 권한의 확대 강화
Ⅳ. 정책적 시사점과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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