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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7 - 116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4.6.52.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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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헌법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면서 실정헌법 제도는 법치행정의 구현에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오늘날 행정법체계를 발전시켜 공적 영역에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정헌법 질서와 행정법체계 간의 기능적 상호연관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크다. 이 글은 ‘실정헌법’과 ‘행정법체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과 행정법이 규범통제와 권리 구제에 대한 법리적 차원의 상호 참조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실정’ 헌법이 정한 제도 설계가 일반행정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실정헌법 제도가 정한 권력분립의 구도는 행정법체계의 전제이지만 동시에 행정법체계의 독자적 운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헌법의 우위, 법률유보,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보장은 규범서열구조에 대한 실정헌법의 설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실정헌법의 위상은 헌법 개정이나 행정법일반이론 법리 고유의 정당화 논리에 의해 상대화될 수 있다.
둘째, 기본권으로 대표되는 헌법적 가치질서가 행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설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살핀다.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이 특히 행정입법과 사실행위 형식의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비례원칙 등 헌법과 행정법에서 적용되는 불문의 법원칙이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에서 각각 어떤 접점을 갖고 어느 정도 고유성과 상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행정법체계를 법제화한 시도로 평가되는 「행정기본법」이 헌법과 행정법의 법리 정립 차원에서 헌법의 구체화와 일반행정법 법리의 역동성 담보라는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입헌민주주의의 전개와 헌법·행정법이론
Ⅱ. 실정헌법이 일반행정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
Ⅲ. 행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서 기본권의 구현
Ⅳ. 「행정기본법」의 의의와 일반행정법 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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