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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민주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 - 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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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간 특수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설계도서는 건축 허가 절차에서는 허가권자의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된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허가 시점에는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하고, 기술적 사항을 준수하는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점에 이르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율 형태는 연혁적으로 건축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개별적 행정행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 허가 절차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행정의 효율성과 충돌하면서 나타난 양상으로 이해된다. 결국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건축전문가로서 설계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그 간극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적 통제수단으로서 건축사법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축 허가 절차와 설계도서의 제출
Ⅲ.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관계
Ⅳ. 결론 - 자율적 통제수단으로서 건축사법의 제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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