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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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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05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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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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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계의 명확한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건축법을 직접 적용하는 행정실무에서는 건축법령 전체의 입장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당시 허가된 건축허가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를 사용승인시점에서 발견한 경우 그 처리는 건축허가도면과 사용승인처분의 일치를 위하여 건축허가의 일부취소와 함께 보완명령을 통해 건축허가내용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건축행정 실무는 대법원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입장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에 충실한 것이다.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는 건축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할 만한 사유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까지도 요구하여 재량행위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듯 하지만 건축허가의 취소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한 점에서 역시 그 취소는 아주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개할 판례는 제주지방법원 2019. 1. 21. 선고 2017고단2813 판결로 피고인들은 건축관계자 등인데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서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사용승인 처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건축행정실무에 있어서 사용승인처분을 할 때 발생하는 건축법상 하자를 건축공무원이 어떻게 보완요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용승인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처분에 있어서 건축도면과 준공내용이 일치하는가 여부에서 더 나아가 건축자재가 허가사항에 진실하게 부합하는가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행정청의 심사범위에 관한 다수의 선례에 치우친 판단으로 이 사안에서 공무원이 실제로는 자신의 심사범위를 초과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가 아쉽다. 그 결과 형사법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권리에 집착한 나머지 건축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은 외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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