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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秉紀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1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 - 28 (20page)
DOI
10.24886/BLR.2019.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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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뇌물범죄를 국내법에서는 형법과 국제뇌물방지법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최근 기업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의 해외뇌물법 FCPA와 영국의 뇌물법 Bribery Act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인해 해외뇌물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대비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국내 뇌물범죄관련 법률과는 다르게 FCPA와 Bribery Act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외국기업의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처벌도 매우 강력하여 국내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FCPA에서는 양형과정에서 기업이 내실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준법통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반부패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기업뇌물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에 대한 국내법과 외국법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관점과 상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적인 논의내용과 상법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기업뇌물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상법상에 준법경영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준법경영의무를 신설하는 방법으로는 ① 상법 제382조의5를 신설하여 ‘이사의 준법경영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② 상법 제382조의5를 신설하여 ‘회사와 이사의 준법경영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③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준법경영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Ⅲ.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응 논의
Ⅳ. 상법상 준법경영의무의 신설 제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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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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