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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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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은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①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②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로서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된다. ③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④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장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단순한 합의와 가계약을 구별하기 위해 금전 기타 유가물을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가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 지급된 가계약금의 범위에서만 가계약이 성립되고 가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요컨대, 필자가 구성하는 가계약계념은 실제로 지급된 가계약금 범위에서 가계약이 성립되고,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의 교부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 중매도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지나치게 매도인에게 불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판결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본계약 전 가계약금의 배액을 교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호 보관금반환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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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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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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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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