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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8호(통권 제750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78 - 18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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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칠까? [대법원 2018도20698]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을까? [대법원 2019도4044]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3다2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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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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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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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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