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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35 - 459 (25page)
DOI
10.29305/tj.2019.08.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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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판례는 사회방위의 일환으로 형사절차에서 수집 및 집적되는 유전자와 DNA를 다루고 있는데, 이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전자에 관한 기본권과 형사 절차 상에서 유전자의 수집 채취와 관련한 적법절차 원리를 검토하였다. 유전자의 존재론적 의미는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나오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까지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의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권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특수성과 독립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개별적인 유전자 또는 DNA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성립과 보호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이 된 기본권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이 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 영장 절차를 포함한 적법절차원리 상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홍수 속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영역 중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져가는 유전자와 DNA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건 개요 및 판결요지
Ⅲ.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
Ⅳ. DNA에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리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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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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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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