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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경태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49 - 965 (17page)
DOI
10.22558/jieb.2019.06.3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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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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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품 중에서 기타포괄손익선택권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지만,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할 때는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이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면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호로 인하여 2018년부터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재순환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을 처분할 때 보고이익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향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처분시 처분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의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을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금융기관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이 낮은 금융기관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분석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은행업에 속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증권업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표본에서는 본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III. 연구 설계 및 표본의 선정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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