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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陈志 (西南政法大学) 李子贡 (西南政法大学) 陈大鹏 (西南政法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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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7 - 74 (28page)
DOI
10.31839/ibt.2019.0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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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촌토지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은 3권분할(三权分置)의 권리구조속성을 명확히 하였으나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의 양도에 제반 장애점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개혁과정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고와 법적 사유의 편차에 있다. “3권분할” 정책내용으로부터 볼 때 토지도급권은 성원자격이지만 개정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토지경영권은 물권에 치우치는데 개정법은 물권과 채권은 명확하지 않다. 해석론에서 말하면 토지도급권이 분할한 후의 권리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경우 자격상태로 되돌려야 하며, 토지경영권에 대해서는 그의 물권속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목차

전언
Ⅰ. 토지도급경영권과 토지경영권의 속성에 대한 쟁의
Ⅱ.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 속성문제의 근원
Ⅲ. 정책과 법률 문서의 농지권리에 대한 논리적 해석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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