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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률 (SOHO D&C)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3 - 85 (23page)
DOI
10.46416/JKCIA.2019.08.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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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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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세분화와 투자자의 분산투자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집합건물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실이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거용 집합건물인 아파트 역시 층간 가치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는 주거시설과 일률적인 공유면적 배분과 대지지분의 배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는 공유면적과 대지지분의 배분기준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라는 개념은 지금시대가 요구하는 집합건물에는 맞지 않는다.「집합건물법」은 대지지분 배분이든 공용부분의 공유부분 배분이든 “특별한 규약이 없는 경우는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재산권 침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공용의 공유부분과 공동소유의 대지의 지분을 각 구분소유지의 전유면적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 바람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집합건물 전체가 가지는 가치에서 전유부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사례연구
4. 개선배분방법의 기대효과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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