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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법무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9 - 55 (27page)
DOI
10.31839/DALR.2020.8.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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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후, 집합건물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간, 관리단과 관리인간, 구분소유자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집합건물법이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둘째,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셋째,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이다. 위의 세 가지 항목의 보완을 통하여 집합건물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관청에게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법에 신설하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할 때와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법의 운영
Ⅲ. 개정 집합건물법의 내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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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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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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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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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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