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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 - 38 (36page)
DOI
10.35505/sjlb.2019.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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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따른 주요 국가에서의 비현금결제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비현금결제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와 많이 유사한 환경과 법제를 가진 일본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정비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현금지급시스템을 대체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금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금 고유의 특성을 포함하여 미래시장에서의 현금결제관련 환경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현금지불억제의 사회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비상시에 대비한 화폐수급시스템의 안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화폐의 발행을 시작으로 현금결제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 탈세의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결제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대응시스템 또한 정비하지 아니하고는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를 계기로 한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절감의 측면과 더불어 해킹의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부담주체가 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빗썸캐시, 고페이 등과 같은 암호화폐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우선 그 법적 성질에 관한 관련규정이라도 마련해두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물경제에서 이용되는 서비스가 적절한 규율체제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진화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보호에 소홀한 시스템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결제수단의 다양화와 비현금결제서비스의 성장
Ⅲ. 주요 국가들의 비현금결제 서비스의 이용현황
Ⅳ. 비현금결제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제도정비 노력과 과제
Ⅴ. 비현금결제 서비스 관련 일본의 운용체제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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