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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식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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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결제시에는 간편결제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기존의 카드 기반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서나 OTP를 매번 입력하여야 했던 과정을 축소하여 모바일에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고 이후 결제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용 건수 및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지급수단의 출현에는 혁신적인 IT기술의 발전과 관련법영역간의 상충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간편결제서비스관련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기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주소 공지의무와 회원의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해석상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면 PG업자에게는 이러한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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