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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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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통적 효제관에 드러난 문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효제윤리를 모색하는 데 있다. 전통적 효제윤리는 획일적·일방적 신분윤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전통신분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실학사상가로 널리 알려진 성호 이익의 효제윤리는 그런 점에서 매우 새롭다. 그것을 이 논문에서는 개방적 효제윤리로 표현하였다. 성호의 개방적 효제윤리관은 기존 성리학의 폐쇄적 윤리구조와는 다르다. 당대 주자가례를 기초로 한 획일적·일방적 윤리규정은 하나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가례가 요구하는 제례문제는 매우 벅찬 일이다. 이에 성호 이익은 서인가례의 제정을 말하며 윤리규정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성호 이익의 효에 대한 입장도 전과 많이 다르다. 전하는 말에 “효자 가문에 충신난다” 했고, 어느 시대에는 효자를 관리로 천거하는 효렴제도 있었다. 하지만 효자가 반드시 관리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효제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기 때문에 실천 없는 효제관은 의미 없음을 강조하며 효제에 관한한 지행합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성호 이익의 효제윤리는 단지 가정윤리로 국한하지 않았다. 가족을 대하는 효제의 정신을 사회윤리로 확장해야함을 말한 것이다. 효제윤리가 가정에 매어 있으면 가족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정신을 사회공동체로 확산한다면 사회보편윤리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효제윤리의식을 성호 이익의 효제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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