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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9 - 6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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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대채무(solidarity Obligations)에 관한 유럽 계약 모델법(DCFR과 PECL) 즉, DCFR Ⅲ.-4:101부터 –4:112까지, 그리고 PECL은 제3부 제10:101조에서 111조까지 다수의 채무자에 관한 규정 (특히 연대채무의 효력)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유럽계약 모델법은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에 관한 내용을 개괄하고, 절대적 효력사유로서 이행,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 계약 모델법은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로서 혼동, 면제, 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과 시효는 상대적 효력사유로 보고 있다. 연대채무자의 항변사유로서 무효와 취소만을 언급한 법제와는 달리 모델법에서는 연대채무자의 항변사유를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용하거나 아니면 구상청구권자의 구상쳥구에 대하여 자신의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모델법들의 입법태도는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대적인 내부문제를 다른 연대채무자 사이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채권자 사이에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속성에 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조정은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국제거래 및 분쟁해결에 미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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