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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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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5 - 2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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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헌법을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헌법이 유아교육법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는지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법의 연구의 기초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인데 헌법과 유아교육법의 관계나 헌법을 유아교육법과 관련지어 연구한 문헌들이 거의 없어 부득이 헌법학계나 교육법학계의 문헌연구를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헌법은 헌법의 본질론과 특성론에서 비롯된 헌법의 최고규범성론과 켈젠의 법단계설에 비추어 유아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유아교육법의 정립근거이고 입법원리이며 효력근거이고 해석기준이다. 교육에 관한 헌법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헌법은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 민주국가, 사회국가(복지국가)를 균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서 소외된 유아들이 2008년 기준으로 약 20%에 달하여 균등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부족하고, 약 42%의 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는데 보육은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에서 철저하지 못하며, 균등한 유아교육을 위해 국가의 비용부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유아교육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해석하고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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