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55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민법의 개정은 아직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총칙 중의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민법 제1편 제3장)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만, 민법 제52조의 2와 제60조의 2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數次에 걸쳐 법인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2014년 10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 중의 제32조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즉, 이 민법개정안 제32조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따르면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는 바, 이 논문에서는 인가주의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허가주의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 민법개정안 제32조의 각 항에 규정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나의 개정안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민법개정안의 기본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정안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원이 될 3인 이상의 발기인2. 제40조를 따르는 정관3.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4.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를 따르는 정관2.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3.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가 신청된 때에는 정관의 내용이 단속규정과 강행규정 및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反하지 아니하면 인가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