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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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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다. 또한 민법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현행민법에서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이 的確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승인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은 「친생자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친생자라고 표시」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의 거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승낙민법에서의 승낙에는, 의사표시인 승낙 및 관념통지인 승낙이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인 승낙에는, 계약의 요소인 승낙 및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의사표시인 승낙 중에서, 계약의 요소인 승낙은 그대로 두고,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은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념통지인 승낙은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의민법은 많은 곳에서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문제되는 것들만을 논하였다. 개정안으로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78조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그 제목을 「공유물의 처분」으로 개정하면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에서는, 그 제목을 「합유물의 처분․보존」으로 개정하면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3조 제1항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에서의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허락민법에서의 “허락”은 대부분 동의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에서의 “허락”은 그렇지 않다. 민법 제6조를 삭제하거나 제6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8조와 제945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허락도 동의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5. 추인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추인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의 “추인”은 사후의 동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후의 동의인 경우에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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