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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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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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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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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 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 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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