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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7 - 309 (33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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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 우리나라는주택의양적 공급을목적으로하여 관련법체계를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주거문제의 심각성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2015년 주거기본법 을제정하여 이를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 지위에 두어 법체계와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거기본법 이 제정되고 주거권이 규정됨과 더불어 주거 또한 사회보장법의영역에서논의되어야할필요성에도불구하고, 주거관련법제도들은여전히정치·정책적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실현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제도 중 하나인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경우, 사회적· 정책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방식으로,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더욱 치밀하게 논의될필요가있다. 따라서법치국가원리및사회국가원리에따라특별공급제도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러나특별공급제도는대상자및유형, 요건등이복잡하게규정되어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다. 뚜렷한 원리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채 법이 규정되고제도가시행된다면국민의주거권보장에다가갈수없게된다. 따라서실질적주거권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 및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해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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