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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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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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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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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고용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고용평등법의 제정 과정과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조정자, 촉진자적 기능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았다. 여성고용평등 문제는 고용으로부터, 승진, 해고, 차별임금, 부당 대우, 연금, 보험, 탁아, 임신, 그리고 최근의 성 희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주에 해당되며 기업의 이해와 피고용자의 권리라는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화가 갈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으로 인해 당장의 적극적인 응대나 강제적 조치를 수행하게 될 동인이 적은 의회보다는 정치적 중립 기구인 연방대법원의 중재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964년의 민권법 제정 과정은 그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제소된 많은 고용관련 소송과 판결을 통해 고용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거버넌스 과정을 보여 준다. 연방대법원은 법의 제정 단계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 범주를 설정해 줌으로써, 그리고 법 제정 이후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적용의 기준을 판결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립적 기관으로서 여성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촉진자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사례 연구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갈등 사안에 대한 중재적 기관으로서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변화의 준거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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