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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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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5 - 1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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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민주적 집중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는 국회를 통하여 행사되며, 국가권력은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들에게 분산되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에 의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이의 파생원리인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베트남 형사소송법은 방지조치를 ① 범죄의 방지, ② 조사, 소추, 재판을 위한 신병의 확보, ③ 판결시행을 위한 신병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 관념하면서 체포와 구속을 그 방지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지조치는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조사기관, 검찰원, 법원이 적용하고 방지조치가 이미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지조치를 취소하거나 다른 조치로 변경할 수 있다. 조사기관과 검찰의 신병결정(강제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영장주의 등으로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조사기관, 검찰원,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방지조치결정에 대하여 검찰원의 비준이 필요할 뿐으로 이외의 다른 통제수단은 없다. 베트남에서는 체포와 구속 사이에 일시구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체포나 신병인수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이나 다른 방지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어 보이면 일시구금하고, 일시구금 시한인 3일 이내에 구속이나 다른 방지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시구금은 3일씩 두 번 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9일이고 조사를 위한 피의자의 구속시한은 최단 2개월에서 최장 20개월이며,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사실상 제약이 없다. 체포에는 ① 구속을 위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 ② 긴급체포, ③ 현행범인 및 수배범이 체포가 있으며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체포는 그 사유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a) 매우 엄중한 범죄 또는 특별히 엄중한 범죄를 범한 때 또는 b) 엄중한 범죄나 형사법에 장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조금 엄중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거나 조사, 소추 또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때에 구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구속사유로 ‘범죄가 중한 경우’와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기타 방지조치도 체포·구속제도와 동일하게 범죄의 방지, 조사, 소추, 재판을 위한 신병의 확보, 판결시행을 위한 신병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인정되고 있고, 체포‧구속이 기타 방지조치로 또는 기타 방지조치가 체포·구속으로 상호 변경될 수 있다. 기타 방지조치에는 ① 거주지외출금지, ② 보증, ③ 담보를 위한 금전이나 가치 있는 재산의 예탁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석제도와 유사하고 각각의 보석조건에 상응하는 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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