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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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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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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가 혹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신병처리에 대한 적용법규가 달라지고 미결구금의 형태도 달라진다. 즉 소년형사절차에서는 ‘구속’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에게는 소년교도소 수감 혹은 소년원 수용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위한 구속으로서의 미결구금이건 보호처분절차에서 조사를 위한 수용이건 모두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구속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대상 소년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시설내처우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설내처우의 유형인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수용은 사법절차에 의해 형벌 혹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소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구속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는 구별된다. 이처럼 기결과 미결로 구별되는 시설내처우 중 소년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욱 많은 분야는 미결구금시설에의 수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된 시설내 수용이 아닌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구속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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