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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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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을 통해 보안처분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호감호의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그 후 보안감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2011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에서는 형법전 안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었고, 2014년에는 보호수용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그 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보호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2014년 보호수용법안을 보안처분의 본질과 기초이론에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안처분법의 모델이 되는 독일의 보안감호 관련규정을 참고로 하여, 보호수용의 문제점을 축소 내지 완화할 수 있기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전에 고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호수용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언급하고, 보안처분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방안 및 그에 따른 보호수용 입법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끊임없이 의문시되는 보호수용이 중형주의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을 보충하는 하나의 보안처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요건을 강화하여 선고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위험군을 겨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대체주의의 적용 및 재사회화를 핵심으로 하는 집행의 형상 내지 모습을 통해서 특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으로 구성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소위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중점은 개선 및 재사회화에 있어야 할 것이다. 보안처분의 재사회화목적과 재범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관심사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사회로의 통합은 결국 재범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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