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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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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이라는 합목적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가치합리적 제한원리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회방위는 반드시 위험성을 개선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재수단에 의해서,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제도들을 바라보면, 엄벌주의에 추동되어 맹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헌적 처분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이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 집행되는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없이는 보안처분은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합치될 수 없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모두 단서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되어 일정기간 동안 무조건 집행되도록 규정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나 형 집행 후에 개시되는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포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제도 전부 그 부과 여부를 형벌의 선고시에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탓에, 실제로 보안처분의 집행이 개시되는 시기에는 형 집행 효과 등으로 인한 가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없다. 결국 오늘날의 이원주의는 형식일 뿐 그 실체는 이중처벌적 형사제재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가 법형식으로만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헌법가치 내에서 규범적·합목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출발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를 형 집행 종료시로 옮기면서 보안처분의 현실적 필요성과 임무를 형벌의 집행한계에서 구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위험성 예측의 정확성만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을 넘어 형벌과 보안처분을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재사회화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벌의 집행 효과를 보안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이원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위험한 재범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형실무의 개선에 눈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형 집행 종료시기의 심사에 의해 잔존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맞춰진다. 또한 피처분자 역시 적법한 행위선택이 가능한 형벌수범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사회 내에서의 억압적 감시에만 경도된 보안처분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형벌과 차별화되어 부과 및 집행근거인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사회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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