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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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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권과 인권의 긴장관계를 ‘난민의 문제’와 ‘난민문제’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난민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난민의 범주, 난민인정 신청제도,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에 대한 접근에서도 발견된다. 정부는 난민문제에 집중하고 난민신청제도가 명백히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 오용되는 것과 행정결정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정부 결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하여 난민신청제도를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난민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민통제의 시각보다 난민자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의 실질적 인권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규범적 차원에서 난민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난민법 개정은 법과 규범적 요소들과 더불어 정치ㆍ사회적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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