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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1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7 - 28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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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현행 법률로 법적기준은 외관, 관념, 칭호, 결합기준이며, 관찰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관찰, 전체적 관찰, 시차적 관찰방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기준과 관찰방법은 모두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세부적인 법학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유사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이유를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적 입장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자 하였으며,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적 측면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4가지 디자인적 시각을 제안한다. 첫째. 문화상품에 있어 형태의 유사성은 개별적 표현에 의한 판단이 아닌 관계에 근거한 판단위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 음성기호적 측면의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기호적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넷째, 소수 전문가적 견해에 대한 법률 반영 노력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행 법률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적인 불완전성이 결국 관련 법률과 학문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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