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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9 - 1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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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지송(農忙止訟)’, ‘정기방고(定期放告)’, ‘순환부(循环簿) 설립’과 ‘정기결안(定期結案)’ 등은 청대 주현(州縣) 아문(衙門)의 민사 소송 수리 규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법적 실천 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모두 집행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리(結案) 규정의 이상적인 모습과 전통 사회의 주·객관적 조건의 제약 사이에서 현저한 모순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현관이 안건을 스스로 처리함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자유재량권의 여지가 있었던 점과 유관하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관아에서의 수리를 다루면서도 “관방표달(官方表達)과 사법적 실천의 불일치”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자각은 충분이 경주되지 못하였다. “관방표달과 사법적 실천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은 우리들로 하여금 연구에 있어서 “사(死)” 제도까지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상태까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청대 지방 차원에서의 법률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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