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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3 - 2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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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상 송대에 있어서 법률과 법률을 둘러싼 여러 제도적 발전의 성장은 주목할 만한 바가 있다. 송대는 중국 역대 왕조 중 최고도로 법제가 발달한 왕조로 평가되고 있으며, 송대의 법률 교육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와 최고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송대 법제의 발달에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송대 황제들의 ‘法治’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꼽아야 할 것이다.神宗 代에 明法科를 新科明法으로 개칭하고 進士科 출신보다 우대한 것은 역시 전대미문의 개혁적인 조치로서 이 역시 송대 朝廷이 법률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송대 조정이 법률을 중시한 단적인 증거로서는 당시 왕조측이 보유한 법률 서적의 규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송왕조에 의해서 편찬된 법률 서적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다. 법률 서적의 비교와 조정에 의한 법률 교육의 장려 및 법제의 발달 등을 볼 때 송대 만큼 법률과 ‘法治’를 중시한 왕조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 조정이 원했던 ‘法治’가 얼마나 준수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사실 송대 조정에서 법률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송대에 법률 서적의 편찬이 급증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도 기술적으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찬에 한한 것일 뿐 송대에 있어서 민간에서는 법률 서적의 출판과 사유가 금지되었다는 점은 송대의 법제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法典이 송대 사회에서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송대의 法治가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法治와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송대의 법전편찬이 방대한 규모에 달하였다고 하지만 이처럼 민간의 출판과 소유를 금지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점은, 송대의 법률 교육에서도 발견된다. 즉 송대의 법률 교육이 역대 왕조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일반 민간에서 대두한 訟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를 금지하고 탄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역대 가장 법치를 강조하고 법률 교육을 강조한 宋朝가 법률 서적의 출판과 사유를 금지한 것은 송대의 法 또는 전통 中國法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자기모순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일찍이 송대를 중국의 르네상스로 시대구분한 宮崎市定은 송대에 있어서 민중의 法律學인 訟學의 발달을 밝히며 이를 민중의 권리의식의 伸張의 표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 이와 모순되게도 송대의 인민은 자신들이 어떤 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은 宋近世論에 있어서는 심각한 자기모순을 내포한 말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법적으로 송대의 법전이 민간사유가 금지되었다면 일반 민중이 재판 받는 법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체험으로 전승으로 재판의 실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송대처럼 고도로 발달한 문명국가가 자신의 법을 국민이 출판하고 소유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말해서 역시 모순되는 일인 것 같다. 여기에는 宋代的인 法治主義 말하자면 王法主義的 法治主義의 관념이 당시의 사상적 배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높은 法治의 의지와 법률 교육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법서 출판과 소유를 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률을 금한 후에 帝國의 법과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송대는 民庶가 법령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물론 民庶에게 최소한의 법을 선포하고 전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송대 民庶가 국법을 접하는 공식적인 루트는 이른바 粉壁을 통한 公告가 있었다. 本稿는 禁書와 粉壁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송대 법제의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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