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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1 - 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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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일종의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사회도덕과 법률규범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청조시기 이학의 성행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지극히 엄격하였고, 예교는 여성의 일상행동의 규범이 되어 그녀들의 행위를 규정ㆍ제한하고 지도하였지만, 현존하는 대량의 당안과 사료에서는 청조시기 여성의 행위 활동은 결코 예교에 속박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많은 방면에서 당시 법률과 도덕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刑案匯覽』을 위주로 청대 여성범죄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가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刑案匯覽』에서 여성범죄와 관련한 200여개의 안건 가운데, 간음죄는 100여 건에 달하고 여성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 여성 성범죄는 강간(强奸) 화간(和奸)·조간(刁奸)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이 화간으로 드러난다. 일부 여성은 자기의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서 혹은 오랫동안 통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여성이 간통죄를 범하는 것은 가문을 더럽히는 것이라 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거나 분풀이를 당하였고, 가족들 역시 극단적인 수단을 취하여 간통을 한 여성 혹은 그와 통간한 남자를 사형에 처하였다. 무고는 청대 여성 범죄의 중요한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여자는 개인적 이익이 손상당하거나 혹은 위협에 직면할 때, 무고의 방식을 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일부 여성은 시부모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부끄럽고 분하여 무고하기도 하였다. 拐賣는 주로 당사자의 염원을 위배한 채, 유혹 혹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범죄활동은 중국 고대에 오랫동안 존재했고, 청대에는 매우 두드러진다. 중매인은 거액을 이익을 위해 사람을 부추겼고, 부녀와 아동을 괴매하였다. 당장의 이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녀 또한 다른 사람에 협조하여 부녀를 괴매하는 행렬에 가입하였다.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부 여성은 유혹 혹은 강제적인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매간하였다. 청조시기에는 민간 교회조직이 비교적 많았는데, 청정부는 불법적인 교회를 전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지만, 그러나 일부 여성은 교회의 영향을 받아 불법적인 교회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 내용을 학습하였고 이로 인해 처벌받기도 했다. 자녀를 고의로 죽이거나 敎令을 위반하여 손윗사람(尊長) 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청대 여성 범죄의 대부분은 사회 중하층 부녀에게서 발생하였고, 게다가 대부분이 이미 혼인한 여성이었다. 범죄는 사회 발전의 부산물로 어떤 사회에도 범죄는 있고,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발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청조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역시 여성 범죄의 발생을 결정했다. 만약 부부가 서로 잘못을 하면 법률처벌 또한 夫尊妻卑로 처벌이 상이하였다. 여자는 남편과 웃어른 앞에서는 낮은 지위를 가졌고 청대 여성은 하는 일마다 질책을 받았다. 따라서 신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국가의 보호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웃어른의 침해에 직면하여 단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연좌 역시 청대 죄 없는 여성이 범죄의 일원이 되게 하는 중요한 법률제도였다. 여자는 국가의 법률적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남권사회에서 단지 남성에 의존하였고 夫權·父權에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비독립적인 인격은 또한 그녀들로 하여금 수시로 국가 법률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고 남권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관념의 변화는 청대 여자 범죄의 중요 요소이다. 사회에 사치 낭비의 풍조가 점차 성행하였고, 금욕사상이 진일보하게 느슨해졌는데, 이것은 여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의 엄격한 속박에서 탈출하였고 활동 자유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범죄율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가정의 빈곤은 부녀와 타인 사이에 간통이 발생하는 과정에 중요한 촉진 작용을 했다. 종합하면 청대 여성범죄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대에는 이미 송명 이학가들이 창조한 “存天理·滅人欲”의 이상사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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