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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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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문난적 논란이 당시 유학 강학의 내용과 강학 방식의 자율성을 위축시킬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숙종대 사문난적 논란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당시인들의 반응 등을 조사하였다. 사문난적 논란은 숙종대에만 나타난 정치적 분쟁이었다. 사문난적에 적용된 기준이나 처벌 수위 등이 조선후기에 유학 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이 질문과 의견을 갖고 이를 탐구하는 것까지 규제할 만한 조치로 보기 어려웠다. 사문난적 논란의 결과가 당시 유학자들이 강학하는 방식을 교조화하거나, 강학 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당시 적용된 사문난적의 기준이 ‘주희의 경모(輕侮)’였다는 점 때문이다. 주희의 사상과 다르거나 주희의 저술을 변개한 것이 사문난적으로 지목되는 기준이 아니었다. 주희를 모욕하지만 않는다면 사문난적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이런 협의의 기준이 적용된 이유는 주희와 다른 생각과 입장의 표현을 사문난적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전의 선대 유학자나 당대 유학자들까지도 사문난적으로 간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윤휴의 경우 사문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문난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박세당과 최석정의 경우는 주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처벌의 수준은 역모나 강상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 처벌조차도 금방 취소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사변록󰡕과 󰡔예기유편󰡕, 󰡔중용신주󰡕에 대한 독서 금지나 열람자 처벌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숙종대 사문난적 논란은 주희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쳤고 그 처벌 수준이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숙종대 사문난적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처벌은 주자성리학 이외의 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희를 모욕하는 이를 처벌한 사건이었다. 이때 이루어진 국가의 처벌 및 조치 수준과 처벌 대상은 당시인들에게 국가가 주자성리학 이외 학문의 강학과 개인의 독자적 경전해석을 금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없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주희의 존숭을 강조함으로써 주자성리학 역시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주자성리학과 다른 입장을 표현하거나 주자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강학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사문난적 논란이 조선후기 강학의 내용과 방식을 제한할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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